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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

 

 

 

 

터널 내 차선을 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터널 내부에서는 반복되는 배경과 조명으로 인해서

시각 정보가 왜곡되어서 속도감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보다 터널 속의 빠른 공기흐름이 차체의 균형을 방해하고

큰 흔들림으로 사고의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터널 길이가 10km이상의 긴 터널들이 생겨나고,

강남 순환로 처럼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진출하는 구간이 많은

도로에서는 터널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터널 내에서 차선 변경은 금물!

 

 

2.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방식입니다.

한 마디로 다시 정의 하자면

파란 불 일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소리 입니다.

 

파란신호 + 반대편의 차량이 없을 때 가능 한 신호 입니다.

 

실제로 적색신호에 좌회전으로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벌금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교통섬 우회전 (밖으로 우회전)

 

교통섬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직진, 오른쪽은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회전을 놓친 운전자가 교통섬을 지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을 놓쳤다 해서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 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유턴순서

 

 

유턴할 때 나의 차량이 맨 앞 차량인데 뒤에 차량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유턴을 해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종종 경험해 본 적 있을거에요.

사실 법규상 뒤에 차량이 유턴 허용구간에서 먼저 턴을 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접촉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앞 차량부터 유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고 사항입니다.

 

만일 유턴 구역에서 두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 할 땐

뒤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능하다면 앞에 차량부터 차례차례 유턴하는게 좋겟죠??^^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요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중에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과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특성상 키도 작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

늘 항상 뛰어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뛰어나올 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늘 항상 저속 주행을 해야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최대 2배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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