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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입차 모든정보 있어요!

주실장 010-9070-0060 2019. 4. 10. 15:15

 

 

안녕하세요! 한국종합로지스 입니다.

어젯밤엔 비가 많이 내렸는데 밤 새 안녕하셧나요~?

이제 본격적인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요즘들어 대전 지입차에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 포스팅은 대전 지입차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의 운전실력만 조금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직업 대전지입차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입차를 시작할 때 정보가 많이 부족해

어떤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입차에 대해서,

생소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종합로지스에서 지입차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입차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물류를 운송해야 하는데

이 때 자체적으로 운송차량을 모두 준비하여 운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류를 운송하는 차량과 기사분들을 운송회사에 의뢰하고 그에 대해서

운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의 소유권은 운전기사분이 가질 수 있고,

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소유권이 개인이나 운수회사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대전 지입차 같은 경우엔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때 영업용 번호판은 개인 및 용달화물로 부착하는 경우와

운수회사 명의로 부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 및 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운행이 1년이상, 자가용 차량 운행 3년이상

무사고 3년 유지의 자격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운행 해당 차량은 5톤 미만의 화물차량이어야 하고,

화물 차량의 소유권과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은 개인차주입니다.

 

위 내용과 같이 해당사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차고지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개인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및 용달화물은 번호와 본인 차량을 갖고

대전 지입차를 시작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경우에 매달 납입하는 번호판의 사용료가 없습니다.

 

 

 

회사명의로 번호판을 이용하고 싶다면,

1종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 화물운송자격증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화물차량의 소유권은 개인 차주에 있고,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만

운수회사로 가게 됩니다.

 

비교적 진입조건이 낮고, 매달 일정한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운송회사의 명의로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운송회사에서 제공하는 운송루트나 안정적인 물동량을 지급받고

가이드라인을 받기 때문에 처음 시작해도 많은 어려움이 없이

운송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운송회사가 있지만,

무엇보다 기사님들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꼼꼼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운송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한국종합로지스는 기사님들이

운송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부가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경우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과대 광고가 아닌

위에 보이는 내용과 같이 꼼꼼하게 결산 내역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 와 같이 많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비수기 성수기를 타지않는 안정적인 물동량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별로 각각 다른 수입이 아니라,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국종합로지스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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