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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입차, 필요서류 작성하는 방법!

주실장 010-9070-0060 2019. 5. 17. 12:45

안녕하세요! 점점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도 

고객의 요구의 부응하는 한국종합로지스 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해졌는데요.

저희 한국종합로지스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까다로운 조건조차 없는 천안지입차!

나이대를 불문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일로 

사람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천안지입차!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하기전에 

헤메는 모습을 염려하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서류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지입차를 처음에 하시기 마음 먹었다면,

우선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서는 운수회사와 지입차 차주가 맺는 계약서로 

본인의 차를 위탁하는데, 수탁받는 운수회사는 

일자리와 넘버를 차주에게 위탁하게 됩니다.

간추려서 이 계약서는 

일자리와 차, 영업에 필요한 번호판을 

위수탁 받는 관계를 계약하는 증명입니다.


이 계약은 회사와 차주간의 계약이므로

이 후에 차량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력을 띄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물출자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지입차주가 개인사업자로 차량에 대한 일정부분을 

운수회사에 현물 출자를 했다는 서류입니다.

차량등록증을 살펴보면 실 소유주를 

등록하게 됨으로써 혹시 모를 부당행위나 

부실 지원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모든 차량에 대한 권한이 차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화물자동차를 업으로 삼는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위에 서술한 

현물출자와 위수탁계약이 성립된 차량이며

구비서류나 입증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서유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종합로지스 등록증>


모든 일을 시작하기전에 시작단계가 있듯이 

천안지입차도 시작단계가 탄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준비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꼭 예방하세요!

<한국종합로지스 주요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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